노회규칙/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소속 교회들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정치) 제77조(노회의 직무)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제3조 위치
1. 노회의 사무실은 노회 구역 안에 둔다.
2. 노회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경기도 양평군, 여주군 일부와 강원도 홍천군 일부 지역으로 한다.
3. 노회와 노회 지교회가 설립한 학교와 병원 구내에 세워진 교회를 포함한다.
제4조 회원
1. 노회 회원은 노회 소속 목사와 지교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2. 장로 회원은 10월 노회때 파송하며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3. 은퇴한 전 정ㆍ부노회장과 자치단체장 및 은퇴한 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4. 그 해에 정년을 맞는 장로는 가을노회에 총대로 파송될 수 없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노회가 정한 권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노회가 정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3. 목사임직 예정자는 2박 3일 이상 정한 목사 준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목사는 매년, 지교회 장로는 2년마다 2박 3일 이상 노회가 정한 영성훈련과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의무교육 불이행시 정한 권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6. 목사회원은 시무 6년 후 3개월 이상 안식년을 가지며, 노회는 필요시 강단(주일 설교강사와 사례)을 지원한다.
제6조 시찰
노회는 6개 시찰을 두며, 그 명칭과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중부시찰 : 서울 중구(신당동 일부 제외), 용산구 일부
2. 종로시찰 : 서울 종로구
3. 성동시찰 : 서울 중구 신당동 일부, 성동구(성수동, 송정동 제외)
4. 동부시찰 : 서울 광진구, 성동구 성수동, 송정동
5. 동남시찰 : 경기도 양평군 단월, 양동, 용문, 지평, 청운면 및 홍천군 서면 일부
6. 양평시찰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을 비롯 강상, 강하, 개군, 서종, 양서, 옥천면 및 여주군 일부
제2장 임 원
제7조 임원
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목사, 장로 각 1명)
3. 서 기 : 1명
4. 부서기 : 1명
5. 회록서기 : 1명
6. 부회록서기 : 1명
7. 회 계 : 1명
8. 부회계 : 1명
제8조 선출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목사, 장로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서 기 : 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문서와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하며 절차에 따 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 회의록을 작성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 : 노회의 재정 출납을 관리하고, 노회에서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자동 재정 부원이 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조직
제10조 국과 부
노회는 사역의 효율성과 부간 협력, 조정을 위하여 부를 사역별로 묶어 4국과 15부를 둔다.
1. 행정국 : 정치부, 규칙부, 재정부, 홍보부
2. 교육국 : 미래세대부, 목회자교육부, 평신도교육부, 고시부
3. 선교국 : 국내선교부, 해외선교부, 특수선교부, 군경교정선교부
4. 봉사국 : 사회봉사부, 학원지원부, 사회대책부
제11조 국의 조직과 임원의 임무
1. 국에는 국장, 총무, 실행위원을 둔다.
2. 국장은 국 안에 있는 4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4. 국장은 무급으로 한다.
5. 국의 총무는 국장을 보좌한다.
6. 국의 실행위원은 각 부의 임원(부장, 서기, 회계)으로 한다.
7. 국은 부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조율하고 부의 사업집행을 평가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12조 부의 조직과 임원의 임무
1. 각 부는 부장, 서기, 회계로 구성된 임원과 6명의 실행위원을 둔다.
2. 부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부는 규칙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조직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회계로 구성된 임원과 6명의 실행위원을 둔다.
2. 위원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에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국ㆍ부ㆍ위원회의 임원선출
국ㆍ 부ㆍ 위원회의 임원선출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부원ㆍ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정
1. 각 부 부원과 상임위원회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노회가 선정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2. 공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천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국과 부의 임무
1. 행정국
행정국에 속한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의 운영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1) 정치부 : 노회에서 맡긴 사항 중 정치와 인사(회원 전입, 교회 가입)에 관한 업무 를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 규칙부 : 이 규칙을 포함한 노회와 각 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정관, 규정, 내규 등 의 제정과 개정안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하며, 제 법규를 해석하고, 당 회록을 검사한다.
3) 재정부 : 노회의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회에 보고한다(예산 회계업무는 별도의 재무규정으로 정한다.)
4) 홍보부 : 노회 전통과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회사료정리와 관리 및 노회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국
교육국에 속한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의 운영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1) 미래세대부 : 교회학교와 청년교육을 지도하며 이에 대한 사업 일체를 관장한다.
2) 목회자교육부 : 목사와 목사후보생에 대한 제교육과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되 일부 과정은 훈련원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3) 평신도교육부 : 시무장로와 장로 임직자에 대한 제교육과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 하되 일부 과정은 훈련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며, 남선교회연합회 와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한다.
4) 고시부 : 각종 고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선교국
선교국은 국내외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담당한다. 선교국에 속한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의 운영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1) 국내선교부
① 각 교회가 직면한 목회 환경 분석
② 지교회의 목회 컨설팅 지원
③ 환경과 시대에 맞는 창의적 전도전략 개발
④ 건강한 교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지원
⑤ 시대에 맞는 전도전략과 교회성장을 위한 선교와 기관목사, 전도목사를 관리하고 그 활동을 지원한다.
2) 특수선교부
① 여성의 권익증진, 일터와 삶터에서의 성차별해소, 양성평등, 여성폭력예방과 대 처, 건겅한 가정을 위해 힘쓴다.
② 일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복음화에 힘쓴다.
③ 관공서 선교에 힘쓴다.
④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선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문화의 변혁을 추구하는 사역에 힘쓴다.
⑤ 북한선교에 힘쓴다.
3) 해외선교부
미전도종족 선교에 힘쓰고, 노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관리하고 후원하며, 해외동 역 교단과 교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군경교정선교부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에 대한 사업정책개발, 사업방안수립과 시행, 사업장려 와 지원의 업부를 담당한다.
4. 봉사국
봉사국에 속한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의 운영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1) 학원지원부 : 정신학원, 경신학원 및 교목을 지원한다.
2) 사회봉사부 : 은퇴 교역자, 은퇴 장로,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사회적 약자등의 지원과 국내외 구호를 시행한다.
3) 사회대책부 : 이단사이비, 사회정의, 인권, 환경보존, 언론, 미래사회 등의 사회 문 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방안을 시행한다.
제17조 상임위원회
노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 : 목사 4인 장로 5인으로 구성하며 노회와 산하기관의 재정ㆍ행정감사 를 실시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의 위탁감사를 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원은 각 부ㆍ위원회 임원이 될 수 없다.
2. 교회동반성장위원회 :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목사 부 노회장(당연직)이 된다. 지원교회와 자립대상교회를 선정하 여 협력관계를 맺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 안을 강구한다.
제18조 정기위원회
노회의 정기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각 시찰에서 목사 1명, 장로 1명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목 사 부노회장이 한다. 공천위원회는 부ㆍ위원회(부원 및 위원), 상설 재판국원, 기소위원을 공천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 시찰위원회 : 시찰별로 목사 5인, 장로 4인의 위원을 두어 각 교회의 형편을 살 펴 노회에 보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 각 시찰 서기로 구성하며 임원과 총대선거를 관장한다. 다만 위 원장은 장로 부회장으로 하되, 그가 노회장 피선 자격이 될 시엔 공천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 특별위원회
1. 노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20조 상설재판국 및 기소위원회
1. 상설재판국은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한 권징사건을 처리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기소위원회는 노회에 제출된 고소ㆍ고발 사항을 재판국에 기소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노회 훈련원
1. 노회는 훈련원을 두어 노회가 위탁하는 교육과 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2. 노회에서 파송한 훈련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관장한다.
3.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정관에 의한다.
제22조 장학재단
1. 노회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한다.
2. 15인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3조 연합유지재단
1. 노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기 위한 연합유지재단을 설립 운영한다.
2.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정관에 의한다.
제24조 목회지원실
1. 노회는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목회지원실을 둔다.
2.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정관에 의한다.
제25조 산하기관
1. 노회의 산하기관으로 정신학원(정신여자중ㆍ고등학교)을 둔다.
2. 정신학원의 운영에 대한 정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산하단체
노회의 산하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노회남선교회연합회
2. 서울노회여전도회연합회
3. 서울노회청년회연합회
4. 서울노회교회학교아동부연합회
5. 서울노회교회학교영ㆍ유아ㆍ유치부연합회
6. 서울노회교회학교중ㆍ고등부연합회
7. 서울노회은퇴교역자회
8. 서울노회목회자연금가입자회
제4장 회 의
제27조 노회
1. 노회는 연 2회 정기 노회로, 10월과 4월 셋째 주일 후 목요일 9시에 각각 개회 하여 다음 날 17시 이전에 폐회한다.
2. 10월 노회는 임원의 선출, 부(위원회)의 조직, 예결사항을 처리한다.
3. 4월 노회는 총회 총대의 선출, 당회록 검사, 노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의한다.
4. 총회 총대선거는 무기명 종다수 득표순에 따르며, 발표는 임직순으로 한다. 다만 노회장, 서기는 당연직 총대가 된다.
5. 임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하며,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 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헌법 제2편 정치 제78조 2항, 3항)
제28조 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노회회순, 목사임직예 식, 교회설립(가입)예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노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3. 임원회는 4국과 노회 각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조정한다.
제29조 부와 위원회의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해당 부와 위원회(시찰위원회 포함) 업무를 노회 개회 15일 전에 처리하여 노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 임원ㆍ부장ㆍ위원장 연석회의
노회장이 소집하며, 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조정한다.
제5장 사무행정실
제31조 직원
1. 노회는 사무행정실에 행정실장과 직원 2명을 둘 수 있다.
2.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
3. 정년은 행정실장 70세, 직원은 60세로 한다.
4. 직원은 행정실장의 제청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장이 임명한다.
5. 직원은 행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 행정실장
1. 임원회의 추천에 따라 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인준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표 를 얻어야 한다.
2. 임기는 인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직무는 노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사무, 장학재단, 유지재단, 훈련원 사무를 관장하 고, 헌법과 규칙, 제반결의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6장 재 정
제33조 수입
1. 노회의 재원은 지교회 상회비, 자산수입, 행사수입과 헌금 등으로 한다.
2. 상회비는 10월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제34조 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말까지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36조 규정 및 내규
각 부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 및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제정은 그 부ㆍ위원회의 발의로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규칙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8조 미비 사항
이 규칙의 미비사항은 총회 제정 법규(헌법포함)를 준용한다.
제39조 효력 발생
이 규칙은 노회의 개정 결의 후 다음 회기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장 세 칙
1. 총대명부 제출
각 시찰장은 목사 및 총대장로 명부와 노회에 제출할 서류를 노회가 개회되기 1개월 이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사, 전도사 청빙
지교회나 기관이 목사 또는 전도사를 청빙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하고자 할 때에 는 시찰위원회와 협의 후 노회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와 절 차는 헌법 규정에 의거한다.
3. 장로선거 청원
지교회가 장로를 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의 시찰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당 회장이 노회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로선거 유효기간
지교회가 노회로부터 장로 선거허락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5. 고시청원 서류
전도사가 목사고시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의 추천서와 졸업증명서(재시자일 때는 성적통지서), 이력서를, 장로고시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의 고시청원서와 호적등 본 및 이력서를 구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명 목사 허락
헌법 제30조에 의한 목사의 이명 업무는 본회에서 결정한 후 이명증서를 접수함 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7. 시찰위원회
노회의 회기 중이라도 노회 또는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찰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찰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충원 후 노회에 보고한다.
8. 공로목사 추대 및 추대식
공로목사 추대식은 임원회의 청원으로
1) 임원회 및 해당회의 청원으로 노회시 혹은 노회 후 적당한 일자와 장소를 정하여 추대할 수 있다.
2) 공로란 정·부 노회장을 역임하거나 노회, 총회 및 유관기관에서 활동하고 공로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3) 비록 공로가 있다 해도 수찬정지 이상의 벌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금고이상의 형 을 받은 자는 추대할 수 없다. 다만 교권수호 차원에서의 형은 예외로 한다.
4) 원로목사가 공로목사에 추대될 시 회원 명부엔 원로목사로 표기하되(공로)를 병 기한다.
5) 공로목사를 청원할 때엔 그 교회(당회)가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개정일
1970. 5 (제 94회) 1차 개정
1972.11 (제 99회) 2차 개정
1973. 3 (제100회) 3차 개정
1974. 5 (제102회) 4차 개정
1975. 5 (제104회) 5차 개정
1977.11 (제109회) 6차 개정
1979. 5 (제112회) 7차 개정
1981. 5 (제116회) 8차 개정
1986. 4 (제126회) 9차 개정
1988. 4 (제130회) 10차 개정
1988.10 (제131회) 11차 개정
1992. 4 (제138회) 12차 개정
1995. 4 (제144회) 13차 개정
1995.10 (제145회) 14차 개정
1996.10 (제148회) 15차 개정
1997.10 (제149회) 16차 개정
2000. 4 (제158회) 17차 개정
2004. 4 (제166회) 18차 개정
2007. 4 (제172회) 19차 개정
2010. 4 (제178회) 20차 개정
2013.10 (제185회) 21차 개정
2016. 4 (제190회) 22차 개정
2018. 4 (제194회) 23차 개정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회 규칙 제8조에 의한 임원 선출, 제14조에 의한 국장 선출과 부ㆍ위원회의 임원 선출을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노회장, 부노회장) 선출
제2조 선출
1. 임원은 매년 10월 노회에서 선출한다.
2. 목사 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3. 장로 노회장은 현 장로 부노회장과 그 역임자 중에서 매 4년에 1회 선출한다.
4. 장로 노회장이 선출되는 해에 선출된 목사 부노회장은 다음 노회장을 승계할 수 없고 직전 목사부회장이 장로노회장 다음 노회장을 자동 승계한다.
5. 장로 노회장 및 목사, 장로 부노회장은 당회(기관목사의 경우 기관)의 추천을 받 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 선출한다. 경합자가 없을 때는 투표없이 추대할 수 있다.
6. 정·부 노회장외 임원은 노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에서 인준한다.
제3조 (후보자등록)
장로 노회장 및 부노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가을노회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원서 2. 당회(기관)추천서 3. 노회서식이력서 4. 자기소개소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제4조(후보자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노회서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30일이상 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람하게 하고 인쇄물로 작성, 가을 노회 15일전까지 총대들에게 송부하고 노회 회의안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소견발표)
후보자는 3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하게 한다.
제6조(선출방법)
장로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동수일 경우 목사는 전입순, 장로는 임직순으로 한다.
제7조(금품, 향응, 비방 금지)
장로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타인을 통한 금품, 향응 및 비방을 금지한다.
제3장 기타 임원(국, 부, 위원회, 총회총대) 선출
제8조 (국장과 국 총무의 선출)
1. 국장의 자격은 국의 임원 2회 이상 봉사자로 직전 노회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국의 총무는 국장의 추천으로 전체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9조 (부의 임원 선출)
1. 부의 임원(부장, 서기, 회계)은 정기노회(가을노회) 부 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정치부장, 규칙부장, 목회자교육부장, 고시부장, 훈련원장은 노회 경력 10년 이상 조직교회 위임목사로 한다.
제10조 (부의 실행위원의 선출)
부의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 부 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임원 선출)
위원회의 임원(위원장, 서기, 회계)은 정기노회(가을노회)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총회총대선출)
그 해에 정년을 맞는 회원(목사, 장로)은 총회 총대로 파송될 수 없다.
제13조 (부칙)
1.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의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일
2016. 4(제190회) 1차 개정
2018. 4(제194회) 2차 개정
공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회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이하 노회)가 노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필요한 노회 규칙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겸임)
노회 회원은 1부원, 1상임위원, 1목회지원실원, 1이사 외에 1특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3조(부원, 상임위원, 목회지원실원의 공천 조건)
1. 부원, 상임위원, 목회지원실원의 공천 시 처음 공천 받는 자의 임기는 반드시 3 년조로 한다.
2. 1년조가 끝나기 전 부원, 상임위원, 목회지원실원은 다른 부나 위원회에 공천될 수 없다.
3. 1년조로 끝난 부원 등은 동일한 부에 재차 공천될 수 없다.
4. 부 공천시 한 당회에서 같은 부로 복수의 공천을 할 수 없다. 다만 총대가 노회 에 설치된 부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3년조는 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6. 한 부에는 목사와 장로,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와 부목사, 경험이 많은 자와 적은 자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공천한다.
7. 부원의 공천은 국의 4부에 순차적으로 하며, 국의 4부에서 임기를 마치고 난 후 에야 타국으로 이동한다.
제4조(이사와 감사의 공천)
1. 이사와 감사의 공천 담당은 아래와 같다.
가. 공천위원회 : 서울노회100주년기념장학재단, 서울노회연합유지재단
나. 학원지원부 : 정신학원, 경신학원
다. 임 원 회 : 서울노회유지재단,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 정년까지의 기간이 이사와 감사의 임기보다 짧은 회원은 공천될 수 없다.
제5조(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 임원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치한다.
2. 위원의 임명은 가을 노회 후 임원회에서 하며, 조직이 갖춰지는 대로 사업을 수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부칙)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공천위원회의 발의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일
2017. 4(제192회) 1차 개정
2018. 4(제194회) 1차 개정
훈련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훈련원(이하 이 원)이라 한다.
제2조(목 적)
이 원은 노회가 위탁하는 제반교육과 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업 무)
이 원은 제2조(목적) 수행을 위하여 노회와 4국에서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4조(사무소)
이 원의 사무소는 서울노회 안에 둔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이 원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운영한다.
제 6조(조 직)
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며, 훈련원장(당연직), 노회임원 5명(노회장, 부노회장2, 서기, 회계), 각 국장 4명, 재정부장, 교육국 총무로 한다.
제 7조(임 기)
위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와 함께 시작하고 종료된다.
제 8조(임 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 및 결산심의
4. 정관 및 규정의 개정청원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9조(임 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장(1인)
위원장은 훈련원장으로 한다.
2. 서 기(1인)
3. 회 계(1인)
제10조(회 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정족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장 직 원
제12조(원 장)
1. 이 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임원회에서 선임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사 무)
이 원의 사무는 행정지원실 직원이 담당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이 원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자문기구로 과정별 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5조(재 원)
이 원의 재원은 노회보조금, 교회 찬조금, 수혜자 등록금으로 한다.
제16조(회계년도)
이 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7조(감 사)
이 원은 연2회 노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18조(노회보고)
이 원은 노회시 업무보고를 한다.
제5장 부칙
제19조(정관개정)
이 정관은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노회 규칙부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제20조(시행세칙)
이 정관에 따른 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노회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시행세칙
이 원에서 운영하는 제반 과정의 책임자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정치부 내규
제1조(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정치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부는 노회에서 위임한 사항 중 정치와 인사에 대한 업무를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3조(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인사에 대한 업무 심의
- 전입에 대한 엄정한 심사
- 가입과 개척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
제4조(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가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공천규정 제3조)
제5조(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인
- 1인
- 1인
제6조(임원선출)
임원 선출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임원 임무)
임원은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박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부칙)
-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사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세칙)
교회가입(개척)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회개척학교를 이수한다.
(2) 서울노회 연합유지재단에 가입한다.
(3) 교회 가입(개척) 후 3년 동안 자립대상교회의 후원을 받지 못한다
규칙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규칙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노회 규칙을 포함한 노회 각 부ㆍ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고, 명백하게 해석하여 노회가 공정한 사무처리를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 법규의 제정(규칙, 규정, 조례, 내규, 정관 기타)
2. 제 법규의 개정
3. 제 법규의 심의
4. 제 법규의 해석
5. 당회록 검사
6. 기타(노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자문위원)
이 부는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재정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노회의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투명한 예산집행과 회계처리
2. 예산집행과 회계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
3. 노회 재무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 시행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홍보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홍보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노회전통과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회사료정리와 관리 및 노회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노회 사료 정리
2. 노회 사료 관리
3. 노회 홍보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자문위원)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세대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미래세대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교회학교와 청년교육을 지도하며 이에 대한 사업 일체를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교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2. 교회학교 연합회 지원과 필요시 강사 지원
3. 청년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임원 활동 후원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자문위원)
이 부는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 4월 제정
목회자교육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목회자교육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목사, 목사후보생에 대한 제교육과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되 일부 과정은 훈련원에 위탁하여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목사 재교육
2. 목사후보생의 훈련
3. 노회전입자 교육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평신도교육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평신도교육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시무장로와 장로 임직자에 대한 제교육과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되 일부 과정은 훈련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며, 남선교회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무장로와 장로 임직자 계속교육
2. 남선교회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 지도
3. 위의 평신도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고시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각종 고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고시를 공정하게 관장한다.(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38조와 제6장 제42조 및 제7장 제49조)
1. 장로 고시
2. 전도사 고시
3. 신학입학생 고시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고시자격)
노회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장로
(1) 장로로 선출된 후 투표일로부터 4개월 이상 당회로부터 교양을 받은 자(헌법 제2편 정치 제40조, 제 41조, 제42조)
(2) 장로로 선출된 자는 1년 안에 자격이 있으며 1회에 한해 연기청원을 할 수 있다.
2. 전도사
(1) 무흠입교인으로 5년이 경과되고, 나이가 25세 이상 70세 이내인 자(헌법 제2 편 정치 제7장 49조)
(2) 교단과 노회가 인준한 성서신학원이나 신학교, 신학대학를 졸업한 자
(3) 시무장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시무처가 없으면 응시할 수 없다.(70회 총회 해석)
3. 신학입학생
(1) 수세후 5년 이상 된 자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
(2) 교단이 인준한 신학교나 신학대학 졸업예정자, 4년제 일반대학교 졸업예정자나 졸업자
제12조 (고시과목)
장로, 전도사, 신학입학생의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로 및 전도사 : 성경, 헌법, 요리문답, 상식, 면접
2. 신학입학생 : 성경, 요리문답, 상식, 면접
제13조 (고시구비서류)
각종 고시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로 : 당회장 청원서, 공동의회록사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 가족관계 혼인증명), 이력서 (사회경력과 신앙경력 특히 수세일과 장로 피택일을 구분하여 기록)
2. 전도사 : 전도사고시청원서, 당회장 시무청원서, 신학교 또는 성서신학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기본, 가족관계, 혼인증명), 이력서(헌법 정치7장 제49조)
3. 신학입학생 : 수세 후 5년 이상 된 자로 신학입학고시청원서, 당회결의서, 신앙경력 및
신앙고백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이력서, 수세확인서
제14조 (고시청원서)
고시청원서는 본 노회 사무실에서 교부하며 당해시찰 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5조 (서류제출)
고시서류는 노회개회 20일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시료 및 재시)
1. 각종 고시에 응시하는 자는 본 고시부에서 정한 소정의 고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재시자는 한 회기 후에 과락한 해당과목만 재시하며 재시료와 함께 재시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락의 경우 3시까지 응시할 수 있고 3시에서도 합격하지 못하면 이전에 합격한 과목까지 무효가 된다.
제17조 (고시 및 합격통지)
1. 각종고시는 정기노회 전에 실시하며 채점방법과 기준은 고시부에서 정한다.
2. 고시 후에 답안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3. 합격자는 정기노회 고시부 보고시에 발표하고 응시자에게 합격여부를 서면으로 통 지한다.
4. 고시구비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을 근거하여 고시부의 의결 로 보완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해외선교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해외선교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국외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미전도종족 선교에 힘쓴다.
2. 노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관리하고 후원한다
3. 해외 동역 교단과 교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 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 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내선교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국내선교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국내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 교회가 직면한 목회적 환경 분석
2. 지교회의 목회 컨설팅 지원
3. 환경과 시대에 맞는 창의적 전도전략 개발
4. 건강한 교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지원
5. 시대에 맞는 전도전략과 교회성장을 위한 선교와 기관목사, 전도목사를 관리 하고 그 활동을 지원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선교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특수선교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국내의 특수한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 일터와 삶터에서의 성차별 해소, 양성평등, 여성폭력 예방과 대처, 건겅한 가정을 위해 힘쓴다.
2. 일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복음화에 힘쓴다.
3. 관공서 선교에 힘쓴다.
4.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선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문화의 변혁을 추구하는 사역 에 힘쓴다.
5. 북한선교에 힘쓴다.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공천 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 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군경교정선교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군경교정선교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군선교 및 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 사업 정책 개발
2.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사업 방안 수립, 시행
3.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 지원사업
4. 지교회의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 사업 장려와 지원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공천 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 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봉사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사회봉사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은퇴 교역자, 은퇴장로,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사회적 약자등의 지원과 국내외 구호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은퇴 교역자 지원
2. 은퇴 장로 지원
3. 외국인 근로자 지원
4. 노숙자 지원
5. 사회적 약자 지원
6. 국내외 구호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학원지원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학원지원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정신학원, 경신학원 및 교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신학원 지원
2. 경신학원 지원
3. 교목 지원
4. 정신학원, 경신학원 이사 공천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대책부 내규
제1조 (명칭)
이 부는 ‘서울노회 사회대책부’(이하 이 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부는 이단사이비, 사회정의, 인권, 환경보존, 언론, 미래사회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방안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부는 이단사이비, 사회정의, 인권, 환경보존, 언론, 미래사회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과 방안을 시행한다.
제4조 (부원)
이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부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목회지원실 내규
제1조 (명칭)
이 실은 ‘서울노회 목회지원실’(이하 이 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실은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의 상담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이 실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의 일반상담시 은퇴 노회원들에 대한 상담 위촉 업무
2.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의 위기상담시 외부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에게 위탁하 는 업무
3. 1,2의 경우 일정 부분의 교통비와 상담비 지원
4. 안식년을 맞는 교회에 대한 강사지원
5. 은퇴한 목회자에 대한 후생복지
제4조 (부원)
이 실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공천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이 실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실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실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장은 실 업무를 총괄하고 실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실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실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이 실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실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실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 4월 제정
전도목사 파송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이하 노회)가 전도목사를 파송함
에 있다.
제2조(사역) 전도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4항(전도목사)에 근거하여 국내외 연합기관 및 단체, 개척지(개척교회,기도처)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체, 복지기 관 등에서 전도하는 일을 한다.
제3조(청원) 전도목사의 청원은 교회(당회) 전도처(기관) 노회 국내선교부에서 한다.
제4조(파송) 노회 국내선교부가 정치부의 심의를 거친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파송해 야 한다.
제5조(실사) 노회 국내선교부는 심의에 앞서 사역지 실사를 해야 한다. 특히 안수 청원건은 실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사례) 파송 청원자는 미자립교회 교역자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생계비 및 연 금을 책임져야 하며, 파송자는 생활비 부담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임기) 임기는 파송청원 교회나 단체, 전도하는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그 시무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소속) 전도목사는 파송 청원처가 소속한 시찰회에 속한다.
제9조(의무) 매년 1회 봄 노회시 노회에 선교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총회나 노회 가 인정한 기관은 해 기관의 정기이사회나 총회의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규제) 노회나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는 교회(미조직,미자립)나 기관은 전도 목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파송을 청원할 수 없다.
제11조(효력) 본 규정은 정기노회에서 통과한 노회의 폐회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노회 국내선교부의 발의로 노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06년 10월 19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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