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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규칙/내규

    205회 서울노회 규칙 개정
    2023-10-26 15:11:33
    관리자
    조회수   307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규칙

     

    1장 총 칙

    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2조 목적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소속 교회들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정치) 77(노회의 직무)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3조 위치

    1. 노회의 사무실은 노회 구역 안에 둔다.
    2. 노회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경기도 양평군, 여주군 일부와 강원도 홍천군 일부 지역으로 한다.
    3. 노회와 노회 지교회가 설립한 학교와 병원 구내에 세워진 교회를 포함한다.

     

    4조 회원

    1. 노회 회원은 노회 소속 목사와 지교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2. 장로 회원은 10월 노회때 파송하며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3. 은퇴한 전 정ㆍ부노회장과 자치단체장 및 은퇴한 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4. 그 해에 정년을 맞는 장로는 가을노회에 총대로 파송될 수 없다.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노회가 정한 권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노회가 정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3. 목사 임직 예정자는 노회가 정한 목사 준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목사와 장로는 매해 노회가 정한 영성훈련과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의무교육 불이행시 정한 권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6. 목사회원은 시무 6년 후 3개월 이상 안식년을 가지며, 노회는 필요시 강단(주일 설교 강사와 사례)을 지원한다.

     

    6조 시찰

    노회는 6개 시찰을 두며, 그 명칭과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중부시찰 : 서울 중구(신당동 일부 제외), 용산구 일부
    2. 종로시찰 : 서울 종로구
    3. 성동시찰 : 서울 중구 신당동 일부, 성동구(성수동, 송정동 제외)
    4. 동부시찰 : 서울 광진구, 성동구 성수동, 송정동
    5. 동남시찰 : 경기도 양평군 단월, 양동, 용문, 지평, 청운면 및 홍천군 서면 일부
    6. 양평시찰 : 기도 양평군 양평읍을 비롯 강상, 강하, 개군, 서종, 양서, 옥천면 및 여주군 일부

     

    2장 임 원


    7조 임원

    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

    2. 부회장 : 2(목사, 장로 각 1)
    3. 서 기 : 1
    4. 부서기 : 1
    5. 회록서기 : 1
    6. 부회록서기 : 1
    7. 회 계 : 1
    8. 부회계 : 1

     

    8조 선출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9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목사, 장로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서 기 : , 사회봉, 회의록, 제반문서와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 회의록을 작성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 : 회의 재정 출납을 관리하고, 노회에서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자동 재정 원이 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장 조 직

     

    10조 부의 조직과 임원의 임무

    1. 각 부는 부장, 서기, 회계로 구성된 임원과 6명의 실행위원을 둔다.

    2. 부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부는 규칙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4. 부장은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5. 서기는 부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6. 회계는 부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11조 위원회의 조직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회계로 구성된 임원과 6명의 실행위원을 둔다.

    2. 위원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에 연임할 수 있다.

     

    12조 부ㆍ위원회의 임원 선출

    부ㆍ위원회의 임원 선출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3조 부원ㆍ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정

    1. 각 부 부원과 상임위원회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노회가 선정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2. 공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천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14조 부의 임무

    1. 정치부 : 회에서 맡긴 사항 중 정치와 인사(회원 전입, 교회 가입과 폐지, 분리와 합병) 관한 업무를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 규칙부 : 이 규칙을 포함한 노회와 각 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정관, 규정, 내규 등 의 제정과 개정안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하며, 제 법규를 해석하고, 당회록을 검사한다.

    3. 재정부 : 노회의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회에 보고한다(예산 회계업무는 별도의 재무규정으로 정한다.)

    4. 미래세대부 : 교회학교와 청년교육을 지도하며 이에 대한 사업 일체를 관장하고 정신학원,경신학원및 교목을 관리 지원하며 일반 학교에 대한 복음 화에 힘쓴다.

     

    5. 교육자원부 : 목사, 목사후보생, 임직대상자, 전입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며 남 선교회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한다.

    6. 고시부 : 각종 고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장로임직에 대한 교육을 한다.

    7. 국내선교부 : 국내 전도사업과 교회성장 방안을 수립하며 문화와 예술을 통하 선 교역량의 확대를 힘쓴다

    각 교회가 직면한 목회 환경 분석

    지교회의 목회 컨설팅 지원

    환경과 시대에 맞는 창의적 전도전략 개발

    건강한 교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지원

    대에 맞는 전도전략과 교회성장을 위한 선교와 기관목사, 전도목사를 관리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한다.

    8. 세계선교부

    전도종족 선교에 힘쓰고, 노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관리하고 후원하며, 해외동역 교단과 교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 군경교정선교부

    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에 대한 사업정책개발, 사업방안수립과 시행, 사업장려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10. 농촌부 : 농촌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농촌 목회자 지원과 도시,농촌간 교류를 활성화 한다.

    11. 사회봉사부 : 은퇴자와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내와 구호와 인권, 환경, 사회정의등 대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담당한다.

     

    15조 상임위원회

    노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 : 목사 4인 장로 5인으로 구성하며 노회와 산하기관의 재정ㆍ행정감 사를 실시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의 위탁감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원은 각 부ㆍ위원회, 이사로 공천할 수 없다.

    2. 교회동반성장위원회 : 5,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장은 전 목사 노회장, ,현직 목사부노회장 중에서 하며 지원교회와 자립 대상교회를 선정하여 협력관계를 맺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3. 홍보위원회 : 노회 전통과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회사료정리와 관리 및 노 회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6조 정기위원회

    노회의 정기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각 시찰에서 목사 1, 장로 1명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한다. 공천위원회는 부ㆍ위원회(부원 및 위원), 상설재판국 원, 기소위원을 공천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 시찰위원회 : 시찰별로 목사 5, 장로 4인의 위원을 두어 각 교회의 형편을 살 펴 노회에 보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 각 시찰 서기로 구성하며 임원과 총대선거를 관장한다. 위원장 은 장로 부노회장으로 하되, 그가 노회장 피선 자격이 될 시엔 공 천위원장으로 한다.

     

    17조 특별위원회

    1. 노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18조 상설재판국 및 기소위원회
    1. 상설재판국은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한 권징사건을 처리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기소위원회는 노회에 제출된 고소ㆍ고발 사항을 재판국에 기소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9조 노회 훈련원

    1. 노회는 훈련원을 두어 노회가 위탁하는 교육과 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2. 노회에서 파송한 훈련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관장한다.
    3.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정관에 의한다.

     

    20조 장학재단

    1. 노회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한다.
    2. 15인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21조 연합유지재단

    1. 노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기 위한 연합유지재단을 설립 운영한다.

    2.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정관에 의한다.

     

     

    22조 목회지원실

    1. 노회는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목회지원실을 둔다.

    2.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정관에 의한다.

     

    23조 산하기관
    1. 노회의 산하기관으로 정신학원(정신여자중ㆍ고등학교)을 둔다.

    2. 정신학원의 운영에 대한 정관은 별도로 정한다.

     

    24조 산하단체
    노회의 산하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

    2.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

    3. 서울노회 청년회연합회

    4. 서울노회 교회학교아동부연합회

    5. 서울노회 교회학교영ㆍ유아ㆍ유치부연합회

    6. 서울노회 교회학교중ㆍ고등부연합회

    7. 서울노회 은퇴교역자회

    8. 서울노회 목회자연금가입자회

    9. 세계선교후원회

     

    4장 회 의

     

    25조 노회

    1. 노회는 연 2회 정기 노회로, 10월과 4월 셋째 주일 후 목요일 9시에 각각 개회 하여 다음 날 17시 이전에 폐회하며 목사회원 중 선교목사는 출석회원만 재적수 에 산정한다.
    2. 10월 노회는 임원의 선출, (위원회)의 조직, 예결사항을 처리한다.

    3. 4월 노회는 총회 총대의 선출, 당회록 검사, 노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의한다.
    4. 총회 총대선거는 무기명 종다수 득표순에 따르며, 발표는 임직순으로 한다. 다만 노회장, 서기는 당연직 총대가 된다.

    5. 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하며,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 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헌법 제2편 정치 제782, 3)

     

     

    26조 임원회

    1. 원으로 구성하며 노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노회회순, 목사임직예식, 교회설립(가입) 예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노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3. 임원회는 각 부와 위원회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조정한다

     

    27조 부와 위원회의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해당 부와 위원회(시찰위원회 포함) 업무를 노회 개회 15일 전에 처리하여 노회장에게 보고한다.

     

    28조 임원ㆍ부장ㆍ위원장 연석회의

    노회장이 소집하며, 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한다.

     

    5장 사무행정실

     

    29조 직원

    1. 노회는 사무행정실에 행정실장과 직원 2명을 둘 수 있다.

    2.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

    3. 정년은 행정실장 70, 직원은 60세로 한다.

    4. 직원은 행정실장의 제청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장이 임명한다.

    5. 직원은 행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30조 행정실장
    1. 원회의 추천에 따라 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인준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 야 한다.
    2. 임기는 인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노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사무, 장학재단, 유지재단, 훈련원 사무를 관장하고, 헌 법과 규칙, 제반 결의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부서 업무 지원을 위해 부서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6장 재 정

     

    31조 수입

    1. 노회의 재원은 지교회 상회비, 자산수입, 행사수입과 헌금 등으로 한다.
    2. 상회비는 10월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32조 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33조 회계연도

    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01일부터 다음 해 9월 말까지로 한다.

     

    7장 부 칙

     

    34조 규정 및 내규

    각 부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 및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제정은 그 부ㆍ위원회의 발의로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5조 규칙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6조 미비 사항

    이 규칙의 미비사항은 총회 제정 법규(헌법포함)를 준용한다.

     

    37조 효력 발생

    이 규칙은 노회의 개정 결의 후 다음 회기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장 세 칙

     

    1. 총대명부 제출

    각 시찰장은 목사 및 총대장로 명부와 노회에 제출할 서류를 노회가 개회되기 1 개월 이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사, 전도사 청빙
    지교회나 기관이 목사 또는 전도사를 청빙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찰위원회와 협의 후 노회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와 절차는 헌법 규정에 의거한다.

    3. 장로선거 청원
    교회가 장로를 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의 시찰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당회장이 노회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로선거 유효기간

    지교회가 노회로부터 장로 선거허락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상실 된다.

    5. 고시청원 서류
    전도사가 목사고시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의 추천서와 졸업증명서(재시자일 때는 성적통지서), 이력서를, 장로고시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의 고시청원서와 호적등본 및 이력서를 구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명 목사 허락
    헌법 제30조에 의한 목사의 이명 업무는 본회에서 결정한 후 이명증서를 접수함 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7. 시찰위원회

    노회의 회기 중이라도 노회 또는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찰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찰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충원 후 노회에 보고한다.

    8. 공로목사 추대 및 추대식
    1) 공로목사 추대식은 임원회 및 해당회의 청원으로 노회시 또는 노회 후 적당한 일자와 장소를 정하여 추대할 수 있다.
    2) 공로란 정·부 노회장을 역임하거나 노회, 총회 및 유관기관에서 활동하고 공로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3) 비록 공로가 있다 해도 수찬정지 이상의 벌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금고이상의 형 을 받은자는 추대할 수 없다. 다만 교권수호 차원에서의 형은 예외로 한다.
    4) 원로목사가 공로목사에 추대될 시 회원 명부엔 원로목사로 표기하되(공로)를 병 기한다.

    5) 공로목사를 청원할 때엔 그 교회(당회)가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9. 회가 정한 목사, 장로의무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이행한 자는 노회 및 시찰회 임역원,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10. 교회가입은 헌법 24조에 의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며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총회개척학교를 이수한다.

    (2) 서울노회 연합유지재단에 가입한다.

    (3) 교회 가입(개척) 3년 동안 자립대상교회의 후원청원을 못한다.

     

    개정일
    1970. 5 (94) 1차 개정
    1972.11 (99) 2차 개정
    1973. 3 (100) 3차 개정
    1974. 5 (102) 4차 개정

    1975. 5 (104) 5차 개정
    1977.11 (109) 6차 개정

    1979. 5 (112) 7차 개정

    1981. 5 (116) 8차 개정

    1986. 4 (126) 9차 개정
    1988. 4 (130) 10차 개정

    1988.10 (131) 11차 개정
    1992. 4 (138) 12차 개정

    1995. 4 (144) 13차 개정

    1995.10 (145) 14차 개정

    1996.10 (148) 15차 개정
    1997.10 (149) 16차 개정
    2000. 4 (158) 17차 개정
    2004. 4 (166) 18차 개정
    2007. 4 (172) 19차 개정

    2010. 4 (178) 20차 개정

    2013.10 (185) 21차 개정
    2016. 4 (190) 22차 개정

    2018. 4 (194) 23차 개정

    2020. 4 (198) 24차 개정

    2021.10 (201) 25차 개정

    2022. 4 (202) 26차 개정

    2023. 4 (204) 27차 개정

    2024. 10(205) 28차 개정

     

     

     

     

    1. 감사위원회 내규

     

    1조 목적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규칙 제3장 조직 제17조 상임위원 1항에 근거 감사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임무

    1. 감사위원회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2.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2회 노회 전에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실시한다.

    1) 노회에서 결의하였을 때

    2) 노회장의 지시가 있을 때

    3) 노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4)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조 구성

    1. 위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목사 4, 장 로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감사위원은 다른 부서(기관)나 노회 부설 법인, 단체의 장의 직책을 맡을 수 없 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임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법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이유로 감사결과 권징 처분을 받은 경력 이 있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노회를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을 받은 자

    3) 노회 임원 직무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위원의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이단 및 사회 활동 고려)

     

    4조 임원

    이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

    2. 서기 1

    3. 회계 1

     

    5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사안에 따라 노회, 노회장 또는 의뢰기관에 보고한다.

    1. 회계 변제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 문책 처분(기소, 고소, 고발, 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변상 등) 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4. 결산 감사보고 및 수지 보고에 관한 사항

    5.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 요구에 관한 사항

    6. 회계 관계법 및 규칙의 제정, 개폐,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6조 감사실시

    1. 정기감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시기, 감사상 필요한 준비사항을 피감사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감사 실시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2. 특별감사는 통지 없이 실시한다.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7조 감사자료 제출

    1. 감사를 받는 부서는 제장부,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 서류 등 감사 실시 7 일 전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항의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여 감사위원회가 지정하 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자료는 노회 보고서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8조 감사 사항

    1. 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노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2) 노회의 세입, 세출 결산의 확인

    3) 회계감사

    각 부서 및 기관의 회계 수입, 지출

    재산(물품, 유가증권 포함) 취득, 보관, 관리, 처분

    4) 노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

    5) 기타 각 부서 및 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활동사항

    2.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에 대하여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합리성까지 포 함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행위의 미연 방지를 지표로 삼는다.

     

    9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1. 감사위원회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제장부, 증명서, 증빙서, 기타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수

    5)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2.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0시정요구 등

    1. 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변상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 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1) ,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2) 관계 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

    2. 1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감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2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 때 확인한다.

     

    11조 재심청구

    1. 101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소속 부 서 및 기관의 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1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2조 감사 보고

    1.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노회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의 결산내용에 관한 확인 내용

    2) , 예금 및 유가증권의 취급, 보관, 관리사항에 관한 정확성 및 적합성 여 3) 운영계획 및 예산과 집행 내용, 재산관리의 적합성 여부

    4) 회계 장부의 기록관리 및 관련 증빙서류의 처리, 보관상태의 적정성 여부

    5) 업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과 그 조치 결과의 내용

    6) 회계업무 관련 변상 조치 및 권징 처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

    7)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업무에 관한 시정 및 개선요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근거 (위반한 총회 또는 노회 규정 및 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당위성 등) 를 제시

    하여야 한다.

     

    13조 부칙

    1.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위원회의 결의로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510(168) 노회 제정

    202010(199) 노회 개정

     

      2. 동반성장위원회 내규

    1조 명칭

    본 규정은 서울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규정 이라고 한다.

     

    2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노회 및 총회가 지정해준 노회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조 조직

    1.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한다.(규칙 제172)

    (, 지원하지 않는 교회와 지원받고 있는 교회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필요시 전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4조 임원의 구성

    1. 위원장 1(전직 노회장 또는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선출)

    2. 서기 1

    3. 회계 1

     

    5조 위원회의 임무

    1. 서울노회 동반성장교회 및 총회가 지정하는 지방노회 지원계획 수립

    2. 동반성장교회 목회자 자립훈련 실시

    3. 동반성장대상교회의 실태현황 파악 및 현장 실사

    4. 총회 및 본 노회 소속 지원하는 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조정업무 수행

    5. 연중 추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6. 지원하는 지교회 및 지원받은 교회의 지원 조정

    7. 자립교회로 분류 및 지원, 자립유도

    8. 집중 지원 자금 조성

    9. 동반성장교회 선정 및 지원금의 집행

    10. 기타 동반 성장교회 지원에 관한 업무 일체

     

    6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1. 3년으로 한다.

     

    7조 재정

    1. 노회지원예산

    2. 각 지교회가 지원하는 지원비

     

    8조 지원형태 및 기간

    1. 동반성장교회의 지원 기간은 총회지침에 따라 한시적 지원교회계속적 지원교회로 분류하며 교회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맞춤 형으로 지원한다.

    한시적 지원교회(개척교회 및 기도처 포함) : 3년간만 지원 받는 교회

    계속지원교회 : 3년 지원받은 후 2년을 더 지원받는 교회

    2. 한시적 지원교회는 심사 후 계속 지원 교회가 될 수 있다.

    3. 이미 지원한 교회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지원 받을 수 없다.

     

    9조 예외규정

    1. 국내선교부가 추천한 특수한 목회자의 경우 심사 후 지원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0조 지원받는 구좌개설

    1. 지원받는 동반성장교회는 지원금 통장을 반드시 교회 명의로 개설 사용하여야 한다. (단 지원금은 목회자 생활비로 지급되어야 한다)

    2. 이 경우 목회자가 교체될 때는 후임 교역자에게 지원받는 통장을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11조 정기 및 수시 현장 실사

    1. 본 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실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2조 제출서류

    1. 지원받는 동반성장교회는 교회 결산보고서 및 교회상황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위원회의 결의로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2110(201) 제정

     

    3. 공천 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노회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이하 노회)가 노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필요한 노회 규칙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조 겸임

    노회 회원은 1부원, 1상임위원, 1목회지원실원, 1이사 외에 1특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3조 부원, 상임위원, 훈련원, 목회지원실원의 공천 조건

    1. 1년조로 끝난 회원은 반드시 3년조로 공천한다. , 처음 공천받는 목사임직자, 전입자 및 장로회원은 3년조, 2년조, 1년조로 적절하게 공천한다.

    2. 1년조가 끝나기 전에 다른 부나 위원회에 공천 할 수 없다. ,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부는 타부에서 공천할 수 있다.

    3. 1년조로 끝난 회원은 동일한 부에 다시 공천 할 수 없다.

    4. 부 공천시 한 당회에서 같은 부로 복수의 공천을 할 수 없다. 다만 총대가 노회 에 설치된 부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한 부에는 목사와 장로,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와 부목사, 경험이 많은 자와 적은 자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공천한다.

    6. 노회 회원의 공천은 15부에 순차적으로 한다.

    7. 감사위원은 각 부,위원회, 이사로 공천할 수 없다.

     

    4조 이사와 감사의 공천

    1. 이사와 감사의 공천 담당은 아래와 같다.

    . 공천위원회 : 서울노회100주년기념장학재단, 서울노회연합유지재단

    . 학원지원부 : 정신학원, 경신학원

    . 임 원 회 : 서울노회유지재단,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 정년까지의 기간이 이사와 감사의 임기보다 짧은 회원은 공천될 수 없다.

     

    5조 특별위원회

    1. 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 임원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치한다.

    2. 위원의 임명은 가을노회 후 임원회에서 하며, 조직이 갖춰지는 대로 사업을 수 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조 부칙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공천위원회의 발의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일

    2017. 4(192) 1차 개정

    2018. 4(194) 2차 개정

    2020. 4(198) 3차 개정

    2022. 4(202) 4차 개정  

    4. 선거관리 규정

     

    1장 총 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노회 규칙 제8조에 의한 임원 선출, 14조에 의한 국장 선출과 부ㆍ위원회의 임원 선출, 총회 총대 선출을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임원(노회장, 부노회장) 선출

     

    2조 선출

    1. 임원은 매년 10월 노회에서 선출한다.

    2. 목사 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3. 장로 노회장은 현 장로 부노회장과 그 역임자 중에서 매 4년에 1회 선출한다.
    4. 장로 노회장이 선출되는 해에 선출된 목사 부노회장은 다음 노회장을 승계할 수 없고 직전 목사 부노회장이 장로 노회장 다음 노회장을 자동 승계한다.
    5. 장로 노회장 및 목사, 장로 부노회장은 당회(기관목사의 경우 기관)의 추천을 받 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 선출한다. 경합자가 없을 때는 투표 없이 추대할 수 있다.

    6. ·부 노회장 외 임원은 노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에서 인준한다.

     

    3조 후보자등록

    장로 노회장 및 부노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가을노회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원서 2. 당회(기관)추천서 3. 노회서식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4조 후보자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노회서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30일 이상 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람하게 하고 인쇄물로 작성, 가을 노회 15일전까지 총대들에게 송부하고 노회 회의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5조 소견발표

    후보자는 3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하게 한다.

    6조 선출방법
    장로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동수일 경우 목사는 전입순, 장로는 임직순으로 한다.

     

    7조 금품, 향응, 비방 금지

    1. 장로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타인을 통 한 금품, 향응 및 비방을 금지한다.

    2. 금지 기간은 해당 연도 봄 노회부터 가을 노회까지로 한다.

    3. 이를 어겨 2회 이상 적발 시 경고 1회를 주고, 동시에 노회원에 통지하며, 경고 2 회가 되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시킨다.

     

    3장 기타 임원(, , 위원회, 총회 총대) 선출

     

    8조 국장과 국 총무의 선출

    1. 국장은 국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국의 총무는 국장의 추천으로 전체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9조 부의 임원 선출

    1. 부의 임원(부장, 서기, 회계)은 정기노회(가을노회) 부 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정치부장, 규칙부장, 목회자교육부장, 고시부장, 훈련원장은 노회 경력 10년 이상 조직교회 위임목사로 한다.

    3. 3년조는 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0조 부의 실행위원의 선출

    부의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 부 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1조 위원회의 임원 선출

    위원회의 임원(위원장, 서기, 회계)은 정기노회(가을노회)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2조 총회 총대 선출

    1) 총회총대선출은 후보 사전등록제후보추천제를 병행하여 시행한다.

    2) 전년도 노회비 미납교회의 회원과 노회의 목사, 장로교육 연속 2회 미 이수자는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3) 후보추천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목사, 장로를 각 5명 이내에서 후보등록 전에 임 원회가 추천하고 노회에서 인준한다. (, 임원은 추천대상이 될 수 없다)

    4) 후보 사전등록은 봄 노회 개회 한 달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제출서류;신청서)

    5) “총회총대선출은 사전 등록한 후보 중에서 노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정원충 족 후 예비후보를 5인까지 둔다.

    6) 후보등록 인원이 미달인 때는 예비후보 5인을 포함하여 임원회에서 추천한다.

    7) 노회장과 노회서기는 당연직으로 한다.

    9) 발표는 당연직 외에 임직 순으로 한다.

    10) 그 해 정년을 맞는 회원은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13조 부칙

    1.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의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일

    2016. 4(190) 1차 개정

    2018. 4(194) 2차 개정

    2020. 4(198) 3차 개정

    2022. 4(202) 4차 개정

    2023. 10(2055차 개정  

    5. 훈련원 정관

     

    1장 총 칙

     

    1조 명칭

    이 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훈련원(이하 이 원)이라 한다.


    2조 목적

    이 원은 노회가 위탁하는 제반교육과 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3조 업무

    이 원은 제2조 목적 수행을 위하여 노회와 4국에서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4조 사무소

    이 원의 사무소는 서울노회 안에 둔다.

     

    2장 운영위원회

     

    5조 운영위원회

    이 원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운영한다.

     

    6조 조직

    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단 원장은 임원회에서 임명하고, 노회 서기와 노회 회계는 당연직으로 한다.

     

    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와 함께 시작하고 종료된다.

     

    8조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정관 및 규정의 개정 청원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9조 임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회 이상 연임은 금한다.

    1. 위원장 1

    위원장은 훈련원장으로 한다.

    2. 서기 1

    3. 회계 1

     

    10조 회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1조 정족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장 직 원

     

    12조 원장

    1. 이 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임원회에서 선임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13조 사무

    이 원의 사무는 행정지원실 직원이 담당한다.

     

    14조 전문위원회

    이 원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자문기구로 과정별 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장 재 정

     

    15조 재원

    이 원의 재원은 노회보조금, 교회 찬조금, 수혜자 등록금으로 한다.

     

    16조 회계년도

    이 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01일부터 다음해 9월 말까지로 한다.

     

    17조 감사

    이 원은 연 2회 노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18조 노회보고

    이 원은 노회시 업무보고를 한다.

     

    5장 부 칙

     

    19조 정관개정

    이 정관은 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노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20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 따른 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노회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장 시행세칙

    이 원에서 운영하는 제반 과정의 책임자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일

    2018. 4(194) 제정

    2020. 4(198) 1차 개정  

    6. 목회지원실 내규

     

    1조 명칭

    이 실은 서울노회 목회지원실’(이하 이 실)이라 칭한다.

     

    2조 목적

    이 실은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의 상담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임무

    이 실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의 일반상담시 은퇴 노회원들에 대한 상담 위촉 업무

    2.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의 위기상담시 외부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에게 위탁하는 업무

    3. 1,2의 경우 일정 부분의 교통비와 상담비 지원

    4. 안식년을 맞는 교회에 대한 강사 지원

    1) 안식년 기간 중, 목회자의 사역을 대신할 사역자가 없을 경우, 주일예배는 3개월까지 목회지원실이 설교자를 지원하고(수요예배는 필요한 경우로 판단 될 때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역은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2) 안식년을 맞이하는 목회자가 있는 지교회가 목회지원을 신청할 경우 직전해 의 가을노회까지 청원서(목회지원실 지정양식)와 당회록 사본(또는 제직회록 사본)을 시찰위원회 경유를 거쳐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2)호의 지원에 대하여 목회지원실은 그 지원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심의하여 노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한다.

    5. 은퇴한 목회자에 대한 후생복지

    6. 위임목사(또는 담임목사)가 시무를 사임할 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정치부에 보 고하기 전에 위임목사(또는 담임목사)와 당회(또는 제직회)가 목회지원실에 상담 을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4조 부원

    이 실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노회(가을노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공천 규정 제3)

     

    5조 임원

    이 실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실장 1

    2. 서기 1

    3. 회계 1

    6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실회의에서 선출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장은 실 업무를 총괄하고 실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실회의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실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8조 실행위원

    이 실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노회(가을노회)의 부회의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실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11조 부칙

    1. 이 내규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준한다.

    3. 이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허락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18. 4(194) 제정

    2020. 4(198) 1차 개정

    2020. 10(199) 2차 개정

    2021. 4(200) 3차 개정

      7. 전도목사 파송 규정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이하 노회)가 전도목사를 파송함 에 있다.

    2조 사역 전도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4항 전도목사에 근거하여 국내외 연합기관 및 단체, 개 척지(개척교회, 도처)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체, 복지기관 등 에서 전도하는 일을 한다.

    3조 청원 전목사의 청원은 교회(당회) 전도처(기관) 노회 국내선교부에서 한다.

    4조 파송 노회 국내선교부가 정치부의 심의를 거친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파송 해야 한다.

    5조 실사 노회 국내선교부는 심의에 앞서 사역지 실사를 해야 한다. 특히 안수 청원 건은 실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6조 사례 파송 청원자는 미자립교회 교역자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생계비 및 연금을 책임져야 하며, 파송자는 생활비 부담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자비 량의 경우 심의하여 허락한다.

    7조 임기 임기는 파송청원 교회나 단체, 전도하는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그 시무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조 소속 전도목사는 파송 청원처가 소속한 시찰회에 속한다.

    9조 의무 1회 봄 노회시 노회에 선교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총회나 노회가 인정한 기관은 해 기관의 정기이사회나 총회의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조 규제 노회나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는 교회(미조직, 미자립)나 기관은 전도 목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파송을 청원할 수 없다.

    11조 효력 본 규정은 정기노회에서 통과한 노회의 폐회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노회 국내선교부의 발의로 노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일

    20061019일 제정

    2020. 5(198)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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